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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투데이 문두희 기자]

사이버 성폭력 같은 신종 성범죄와 스토킹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2017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여성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 하지만 처벌 수준이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연내에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랜덤 채팅앱에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이용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대학 내 성폭력을 막기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인재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여성임원 현황 조사를 매년 1차례 정례화하고 조사대상도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에서 500대 기업으로 늘린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현재 150곳에서 5곳 추가하고 빅데이터·소프트웨어·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해 질좋은 일자리 연계를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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