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글·그림 편지 보낸 40대男 ‘무죄 이유는?’

사진=법원

음란 편지를 옆방에 보낸 40대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11일 대구지법 제4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씨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성행위를 연상하는 글과 그림을 담은 편지를 원룸 옆방에 6차례 끼워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이 씨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아 기소된 죄명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직접 옆 방문에 편지를 끼워 넣는 수법을 했기 때문에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글이 도달하게 했다”며 “이 행위까지 포함해 처벌이 가능하다 보는 것은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1심과 2심은 이 씨의 범행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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