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혜택 ‘1·3·6·9월’ 이번 달 해야 되는 이유는?

사진=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이번 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올해 자동차세에 대해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세액 납부할 경우 올해 자동차세에 대해 10% 감면 혜택이 실시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 자동차세 연납 혜택이 주어지는데 감면 혜택이 1월이 가장 크다.

1월에는 올해 자동차세에 대해 10%, 3월은 7.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6월에는 하반기에 한해서만 10%, 9월은 하반기에 한해서만 5%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온라인 납부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망 조회시간 제한이 있어 평일 7시~22시, 토요일 7~15시까지 신고 시간이 제한돼 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신고가 불가능하다.

단, 이륜 또는 건설기계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가 불가능 하다.

기간 내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6월에 1분기, 12월에 2분기 분이 정기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자동차세 연납이 가능하다.

이택스에서 연납을 할 때도 국토부의 자동차망 조회시간 제한으로 평일 7시~22시, 토요일 7~15시까지 신고 시간이 제한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신고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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