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택시 ‘성폭행범 차량서 범행 도구 다수 발견’

사진=대만제리택시투어

대만서 택시 투어 중 한국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성이 최대 징역 17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만 검찰은 택시기사 잔모(39) 씨를 곧 구속할 방침이다.

잔 씨는 지난 12일 저녁 6시께 택시 투어를 이용한 한국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인 여학생 3인은 제리택시투어 중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이들은 “요구르트를 먹은 뒤 세 명 중 두 명이 기억이 없다”며 “성폭행을 당한 한 명의 친구가 택시 안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속바지와 스타킹을 벗기려해 저항한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잔 씨는 A 씨 일행이 택시를 타자 요구르트를 건넸다. 앞좌석에 탄 A 씨는 맛이 이상한 것 같아 마시지 않았으나 뒷좌석의 여성 2명은 이를 모두 마셨다.

스린 야시장에 도착해 A 씨가 일행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피곤해 자고 있는 것이라 여긴 A 씨는 8시 20분께부터 1시간가량 혼자 야시장을 구경했다.

야시장 관광이 끝난 뒤 호텔에 도착했을 때 까지 일행들은 잠에서 깨지 못한 상태였다.

A 씨 일행이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이튿날이었다.

이들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글로 카페 회원이 도움을 줘 현지 경찰과 대만 주재 한국대표부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현지 검찰은 잔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했고, 범행당시 폐쇄회로(CCTV)와 주사기 상자, 요구르트 구매 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잔 씨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승객들에게 약을 주사한 요구르트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잔 씨의 차량에서 주사기 등이 발견돼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현지 매체들은 영업용 운송차량의 운전자의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들어 잔 씨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최대 17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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