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국제선 항공사별로 차이’ 국내선은 2단계 ‘얼마?’

사진=온라인커뮤니티

17개월 동안 0원으로 유지되던 유류할증료가 내달부터 다시 부과된다.

16일 항공업계는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단계로 상승해 항공사 별 유류할증료가 부과될 것이라 밝혔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개월간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 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하로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 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단계별로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 당 평균값은 155.666센트로 유류할증료가 1단계 상승했다.

유류할증료는 구간제 방식으로 오는 2월부터 적용된다.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는 항공사 별로 부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금액은 최소 1,200원부터 최대 9,600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구분하며 최소 1달러부터 최대 5달러로 나뉜다.

한편, 국내선의 경우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 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올해 1월 1단계로 1,100원 부과되던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월 2단계로 상승해 2,200원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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