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가혹행위 ‘체중 20kg 증가 충격’

사진=국가인권위원회

해병대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악기바리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에게 인권교육 강화와 조직진단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6~9월 2곳의 해병부대 부대원을 심층 면접한 결과 ‘안기바리’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악기바리는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말한다.

해병대 A부대의 B(21) 씨는 부대 내 PX에서 간식을 강제로 먹었다. 전입 당시 61kg이던 B 씨는 선임의 악기바리로 인해 81kg까지 체중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B 씨는 이틀간 초코바를 180개까지 먹은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B 씨는 선임의 지시로 알몸 마사지를 하기도 했으며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유사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선임이 된 B 씨는 후임병 L(21) 씨에게 악기바리를 대물림했다.

B 씨는 75kg인 L 씨에게 강제 취식을 강요해 몸무게를 84kg까지 늘렸다.

이외에도 다른 부대에서는 파이 종류의 빵을 10여개 씩 먹이는 등 악기바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악기바리에 중간 간부가 피해 사실을 신고 받고도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군 기강 해이를 이유로 훈련을 추가하는 등으로 대처한 것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군 내부 자체적 개선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방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진단 실시를 해병대 사령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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