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과 함께하는 법문화 강좌' 개최

[월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서울시는 18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민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 를 주제로 시민들을 위한 법문화 강좌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동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법문화 강좌는 2012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딱딱한 법률의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작됐다.

사진출처- 서울시

서울시는 이런 취지에 공감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작년 4기부터 동참해 지금까지 6회에 걸쳐 공동 주최해 왔다.

그동안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어 수강신청이 조기 마감됐고, 시민들이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얻는 등 참석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2016년 제5기 강좌는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매월 1회씩 10회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5회의 강의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다.

1, 3, 5회 강의는 지난 7월, 9월, 11월 시청에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됐으며, 앞으로 열릴 강좌 주제는  ‘민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 ‘개인 회생․파산절차의 소개’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이번 7회 강의는 1시간 반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성열 판사가 ‘민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윤성열 판사는 사법연수원 35기,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을 거쳐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다.

일반시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 사전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좌측 상단 배너 ‘법문화강좌’ → ‘참가신청’ 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법률강좌 이외에도 일상 속 분쟁 예방을 위한 시민법률상담(방문상담 및 사이버상담)과 마을변호사 및 공익법무사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이웃분쟁조정센터를 개소해 이웃 간 분쟁의 실질적 법률구조기능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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