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투싼 리콜 ‘무상 수리 대상 여부 확인 어디서?’

사진=국토교통부

현대, 기아차를 포함해 총 155,071대의 차량이 리콜 대상이 됐다.

18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의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는 투싼(TL),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아반떼(AD) 등 총 88,678대가 리콜 대상이 됐다.

투싼은 뒷바퀴 완충장치(리어 크레일링암) 결함으로 2015년 3월 3일부터 2016년 7월 25일 생산된 88,514대가 리콜 된다.

리어 크레일링암의 제작 결함이 있을 경우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제동 시 쏠림현상이 발생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같은 결함으로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27일 제작된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QL) 61,662대도 리콜 대상이 됐다.

이들 차량 소유자는 각각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 등 3개 차종은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 불량으로 164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NX200t, 렉서스 NX300h 등 2개 차종에서 브레이크 컨트롤 모듈의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 홀드 기능 작동 시 특정 조건에서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차가 움직여 충돌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대상 3,004대에 한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200 Cabriolet 등 12개 차종 총 1,120대가 리콜 대상이 됐다.

E200 Cabriolet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996대는 후방 등화장치 및 전원공급 컨트롤 유닛 오류로 트렁크 주차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ML 63 AMG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 124대는 탑승자 분류 시스템 오류로 동승자석 탑승자를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대상이 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520d xDrive 등 25개 차종 승용자동차와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추가 문의 사항은 각 자동차 제조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상세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 여부 확인 및 구체적인 제작 결함 사항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할 경우 리콜 사항을 우편물, SMS,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 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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