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차량 화재 사건, 범행 방법 시인 ‘동기는 함구’

사진=경찰

‘냉이를 캐러 간다’ 나선 아내가 숨졌다고 범행을 부인하던 남편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

18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피의자 최모(55) 씨가 아내 고모(53.여) 씨의 살해 방법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부인하던 최 씨는 체포 7일 만에 “차량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며 “목장갑을 차 안에 쌓아두고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

다만 최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고 씨를 살해한 뒤 최 씨는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타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앞서 4일 오전 6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 농로에서 고 씨가 탄 그랜저 승용차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고 씨의 시신 호흡기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아 사망 후 차량에 불이 났다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남편 최 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군산 차량 화재’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바 있으며, 사건 현장과 600m 가량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 둔 것이 드러났다.

차량을 가져다 둔 날 최 씨는 택시를 두 번 갈아타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최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라 보고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당초 경찰은 최 씨가 수령하게 될 보험금이 2억 4천여만 원이라 밝힌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가입해 둔 보험이 추가로 확인돼 고 씨의 사망으로 최 씨가 받게 될 보험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