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현기환,박희태,이병석 제명’ 서·최·윤 출석 요구

사진=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이한구, 현기환, 박희태, 이병석 의원을 제명했다.

18일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당원권이 정지돼 있던 이한구 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 의장 등 4명에 대해 추가 징계를 내렸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이한구 전 위원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공천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공천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켜 국민의 지탄을 받았으며 총선 참패를 야기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당내 분열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최대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은 현기환 정무수석에 대해서 ‘해운대 엘시티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해서는 ‘포스코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형을 선고’로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제명시켰다고 밝혔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아 민심을 이탈케 하고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고 제명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진탈당하며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당적을 보유한 채 바른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3년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또한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징계 대상인 친박 핵심 의원들에게 오는 20일 출석해 소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20일 오전 9시 전체 회의에서 심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윤리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후 징계 여부를 추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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