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환 정선군수, 일부 혐의 시인 ‘뇌물수수 부인’

사진=정선군 홈페이지 캡처

피의자 신분으로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전정환 정선군수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8일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정환 정선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에 도움을 준 지인 김모(62) 씨의 알선수재를 방조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 천만 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 등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전 군수는 지난 15일 오전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8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 조사에서 전 군수는 일부 혐의는 시인했으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경찰은 전 군수가 김 씨가 전 군수의 측근임을 과시하며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납품 업체를 추천한 것을 알고 묵인했으며, 해당 공무원에게 도와주라고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다.

건설 브로커인 김 씨는 지난해 6월 특허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정선군청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거나 관급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10여 명의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편,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전 군수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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