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하면서, ‘합리적 성품에 명쾌한 결론을 내는 인물’로 알려진 그에 대한 시선이 재평가 되고 있다.

조의연 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부장판사로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4기)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은 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으며,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중앙지법 영장 업무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 부장판사의 실력은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최근 대형 사건에서도 주요 인물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 바 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법조비리’ 최유정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사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했다.

조의연 판사는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각 결정에 대해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밝혔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영장을 기각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결과가 헌재에 미칠영향과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설’이 점점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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