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점심시간 이용 주거침입 성관계 ‘벌금 450만원’

사진=법원

점심시간을 이용해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 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2015년 6월부터 내연관계인 B 씨의 집을 방문했다.

A 씨는 같은 달 둘째 주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총 6차례 B 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B 씨의 남편은 이들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된 뒤 A 씨를 고소했다. 고소장과 함께 A 씨와의 대화를 녹취한 내용이 제출됐다.

녹취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남편에게 ‘모두 인정한다’, ‘죄송하다’, ‘직장을 그만두길 원하면 그만두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A 씨는 “2015년 6~8월 한 주에 1~2차례 집에서 만나 밥을 먹고 성관계를 했다”고 시인했다.

재판부는 “녹취서를 보면 강압, 위협, 회유 등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B 씨의 남편 집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배우자와 성관계를 위해 피해자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임해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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