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점심시간 이용 주거침입 성관계 ‘벌금 450만원’
점심시간을 이용해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 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2015년 6월부터 내연관계인 B 씨의 집을 방문했다.
A 씨는 같은 달 둘째 주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총 6차례 B 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B 씨의 남편은 이들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된 뒤 A 씨를 고소했다. 고소장과 함께 A 씨와의 대화를 녹취한 내용이 제출됐다.
녹취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남편에게 ‘모두 인정한다’, ‘죄송하다’, ‘직장을 그만두길 원하면 그만두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A 씨는 “2015년 6~8월 한 주에 1~2차례 집에서 만나 밥을 먹고 성관계를 했다”고 시인했다.
재판부는 “녹취서를 보면 강압, 위협, 회유 등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B 씨의 남편 집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배우자와 성관계를 위해 피해자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임해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다미 기자
dami307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