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보육원 ‘아동학대 징역 선고 후에도 그대로 근무’

사진=검찰

10년 가까이의 시간동안 아동학대를 일삼은 보육교사 8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19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모(40.여)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변모(36.여)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2명은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경기도 여주시의 한 보육원에서 일하며 2007년부터 최근까지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육원에는 9개의 생활관이 있고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로 다른 생활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폐쇄성이 유지된 구조이다.

총 18명의 교사는 대부분 생활복지사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활관 당 2명 씩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원의 90여 명의 아이들은 10여 명 씩 한 생활관에서 거주하며 교사의 지도하에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했다.

경찰은 외부와 접촉이 없는 환경이 오랫동안 지속된 학대가 알려지지 않는 주원인으로 봤다.

여주시에서 지난해 6월, 11월, 12월 세 차례 해당 보육원을 지도점검 했으나 학대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1명은 지난 2015년 아동학대 행위가 발각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같은 시설에서 보육교사를 계속 했으며, 당시 다른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는 드러나지 않았다.

피해 원생들은 6~14세의 나이로 보육원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원생들은 학대 후 성장해 고등학생이 됐으나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보육원은 아동학대가 적발돼 6개월 이내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보육원 아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들어 여주시에 시설 유지를 건의했다.

이번 기소된 보육교사들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 지난해 8월을 전후로 모두 사직, 해임 등으로 해당 보육원을 그만둔 상태이다.

검찰은 전문기관과 협력해 피해 아동들의 심리치료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보육교사 장 씨는 6~12세 어린이 8명의 얼굴, 엉덩이 등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8세 여아가 말을 듣지 않자 식칼로 위협하고 속옷만 입힌 채 계단에서 1시간가량 서있게 하는 등 벌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와 함께 구속된 2명은 각목, 빗자루 등으로 폭행을 일삼았으며, 철판에 손을 가져다대게 해 화상을 입히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변 씨 등 불구속 된 일당은 아이가 구토를 하자 토사물을 다시 먹게 하고 입술, 종아리 등을 바늘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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