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중학생, 소년부 송치 ‘피해학생 투신자살’

사진=검찰

동급생에게 폭언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학생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협박,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 군을 소년부로 송치 결정했다.

A 군은 지난해 9월 19일 같은 학교 동급생 B 군에게 전화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B 군 유족이 입수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A 군은 B 군에게 “싸우자”, “왜 까불어”, “엄마도 없다”, “아빠랑 합의금 사기 쳤다”, “때리러 가겠다”, “애들 데리고 갈 테니까 맞든가”, “합의금 안 무섭다”, “빵 가면 된다” 등이라 말했다.

같은 달 A 군은 B 군의 SNS와 자신의 SNS에 욕설 등 협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달 B 군은 고모와 함께 A 군을 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B 군은 지난해 10월 17일 자신의 집 인근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법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다”라며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받을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된다”고 소년부로 송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소년부로 송치된 A 군은 인천가정법원 소년 단독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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