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대 성추행男 ‘무기정학’ 예비교사 자질 없어

사진=청주교대 홈페이지 캡처

술을 마시고 같은 동아리 소속 여학생을 성추행한 남학생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22일 청주교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동아리 여학생을 성추행한 남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남학생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1시께 학교 밖에서 술을 마신 뒤 동아리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피해 여학생이 교내 성희롱예방센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남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무기정학이 내려질 경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학교 출석이 금지되는 중징계이다.

징계 처분 결과는 학적부에 기재된다.

학교 관계자는 “학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의 본분에 벗어나 예비교사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하면 학칙과 학생 생활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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