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카톡 ‘응급실에 연예인 왔어’ 정직·감봉 처분

연예인이 응급실에 방문했다고 지인들에게 카톡을 보낸 전공의 2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22일 서울대병원은 연예인 A 씨가 응급실을 방문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전공의 2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 연예인 A 씨가 손목을 다쳐 응급실에 방문한 것을 두고 ‘응급실에 A 씨가 왔다’, ‘술에 취한 것 같다’, ‘남자친구가 동행했다’ 등의 내용을 지인에게 카톡으로 전송했다.

해당 내용은 인터넷에 유포되며 A 씨가 남자친구와 불화로 자살시도를 했다는 내용으로 퍼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당시 “A 씨의 입원 유무는 개인 정보로 밝힐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징계에 대해 병원 측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응급실 방문 사실을 무단으로 전파한 것은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라 설명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른 사람(환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다.

피해 연예인과 소속사에서는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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