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싱행이 다가오면서, 네티즌들에게 전안법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전 제품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안법이 적용되면서, 중소제품을 제조 판매하던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은'악법'이라며 전면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구매대행 사이트 또는 병행수입 사업자에게는 직격탄"이라면서 "신발이나 의류처럼 전기제품과 관련 없는 품목도 일일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으며, 현재 KC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는 품목당 수십에서 최대 1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그리고 이 같은 인증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큰영향을 미칠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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