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다차로 하이패스’ 4곳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언제?’

사진=국토교통부

다차로 하이패스와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권을 받거나 통행요금을 내기 위해 감속·정차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단차로를 2차로 이상으로 확대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하이패스 통과 시 본선과 같은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 대부분이 기존 요금소를 개량한 것으로 차로 폭이 3.0m~3.5m로 좁은 편이다.

이 때문에 안전운행을 위해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으나 준수율이 6%이하에 그치며 연간 4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한다.

기존 하이패스는 요금소를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으나, 차로 폭이 좁아 속도를 낮추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아 사고 발생 위험도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경계석이 없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을 결정했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교통 흐름 개선 등 도입 효과가 큰 요금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올해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남인천, 남해고속도로의 서영암·남순천, 경부고속도로의 북대구 톨게이트 등 4곳에 ‘다차로 하이패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경부선 북대구는 출구에 ‘다차로 하이패스’가 도입되며 다른 세 곳은 양방향 모두 ‘다차로 하이패스’가 설치된다.

이후 2018년~2019년에는 교통량이 많은 3차로 이상의 수도권 고속도로 본선 요금소 중심으로 ‘다차로 하이패스’가 본격 도입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등 13개소 톨게이트다.

구체적인 지역은 서울, 서서울, 동서울, 인천, 대동, 북부산, 서대구, 군자, 서부산, 부산, 남대구, 동광주, 광주 등 13개소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으로 하이패스 차로 폭이 확대되어 안전성이 높아지고 지·정체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하이패스 또는 영상인식(번호판 촬영) 기술을 활용해 통행권을 받거나 통행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정차할 필요가 없는 무인·자동 요금수납 시스템 ‘스마트톨링(Smart Tolling)’를 2020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스마트롤링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하이패스 차량은 기존 하이패스 방식으로 요금 수납(선·후불 카드)이 가능하다.

하이패스 미설치 차량은 차량번호판을 영상 인식한 후 후불 고지해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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