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조카 ‘반주현 병역기피’ 1~5년 징역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병역기피자로 지명수배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겨례는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39) 씨가 장기 병역기피자로 지명수배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반 씨는 병역기피가 장기화 되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와 함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이다.

반 씨는 1978년 생으로 대학교 1학년 재학 중 유학을 갔고 늦어도 26살인 2004년까지는 징집 또는 소집에 응했어야 한다.

그러나 반 씨는 2012년 4월 21일 미국 현지에서 결혼을 하는 등 귀국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반 전 총장 내외는 반 씨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사람에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반 씨가 국내로 들어올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등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반 씨는 지난해 경남기업이 서울북부지법에 6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음에도 대응하지 않고 패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0일 반 씨와 아버지 반기상 씨는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기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반 씨는 기소 후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 공판 조정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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