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해운 광현803호 선상반란 ‘무기징역·징역1년 선고’

사진=법원

선상반란을 일으켰던 베트남 선원 2명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4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B(32) 씨에게 무기징역, V(32)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 씨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으나 특수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V 씨는 살인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특수폭행 혐의만 인정됐다.

이들은 고종사촌 사이로 지난해 6월 20일 인도양 세이셸 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광동해운 소속 원양어선 광현 803호(138t)에서 선장 양모(43)씨와 기관장 강모(42)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한국인 선장, 기관장 등 선원들이 함께 술을 마셨고 V 씨가 선장과 시비가 붙어 선장을 폭행했다.

V 씨는 이를 말리던 베트남 선원 4명도 폭행했고 B 씨도 폭행에 가세했다.

이어 V 씨는 선장을 움직이지 못하게 목을 붙잡았고, B 씨는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로 선장 양 씨를 찔러 살해했다.

이어 B 씨는 기관장 침실로 가 기관장 강 씨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선장과 기관장을 연달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자고 있던 기관장까지 살해하는 등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고통 속에 숨졌고 유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해 엄벌이 요구 된다”고 무기징역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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