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살인사건 김학봉 ‘무기징역 원심 유지 이유는?’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자수한 피고인 김학봉(62)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주부 A(당시 64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소득 없이 노숙인 생활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편집 조현병에 의한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고 유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흉악 범죄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감형의 여지가 전혀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사형제를 폐지했고 우리나라에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사형과 무기징역이 차이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01년 청도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이 여성이 잠들자 살해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김 씨는 강도 살인죄로 15년 형을 살고 지난해 1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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