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덮친 만취 음주운전 차량 ‘2명 사망’

사진=경찰

만취 음주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쳐 40대 남성 두 명이 숨졌다.

25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서인천농협 남부지점 앞 교차로 횡단보도서 A(30) 씨가 몰던 포르테 승용차가 행인 B(45) 씨와 C(43) 씨를 들이받았다.

B 씨와 C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이들 외에 다른 보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동부제강 방면에서 가좌홈플러스 방면의 편도 1차로로 주행 중 적색 점멸 신호에서 그대로 주행해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30%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급제동 시 나타나는 스키드마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 서부경찰서는 A 씨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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