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30대女 성폭행 미수’ 40대男 영장 ‘이웃사촌 사이’

사진=경찰

25일 경기 연천경찰서는 준강간미수 및 납치 등의 혐의로 회사원 A(4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 25분께 3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납치·감금해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B 씨는 친구 C 씨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 중 집 인근 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들었다.

A 씨는 술에 취해 잠든 B 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연천군 한탄강변으로 향했다.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C 씨는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 씨의 위치를 확인했다.

C 씨는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한탄강변에 위치가 머물러 있는 것에 의심해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한탕강변을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이 깨기를 기다렸다. 다른 의도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C 씨에게 포상금과 감사장을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A 씨는 B 씨와 이웃 주민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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