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콜뛰기 23명 체포 ‘아우디·체어맨 이용해’

사진=경찰

유흥업소 여성들의 출퇴근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한 콜뛰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강모(29) 씨 등 2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아우디, 체어맨 등 고급 외제차량을 이용해 해운대구 소재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들이 주거지와 업소를 오고 갈 때 운송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소 여성들이 주거지와 업소를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건 당 5천원에서 1만 5천 원 씩 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30여 대의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무전기를 이용해 배차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콜뛰기 영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고급 승용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난폭운전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2개월 간 수사한 끝에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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