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종업원 폭행 20대男 ‘벌금 200만원’
술집 종업원이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4)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 앞 길가에서 술집 종업원 A(29) 씨의 얼굴을 10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김 씨의 폭행으로 전치 15일의 상처를 입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한 술집에 방문해 A 씨에게 다트 게임 설명을 듣던 중 “다트 화살이 어디 있냐”라고 반말을 했다.
이에 A 씨가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술집 앞 도로로 A 씨를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가 초범이다”며 “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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