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종업원 폭행 20대男 ‘벌금 200만원’

사진=법원

술집 종업원이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4)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 앞 길가에서 술집 종업원 A(29) 씨의 얼굴을 10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김 씨의 폭행으로 전치 15일의 상처를 입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한 술집에 방문해 A 씨에게 다트 게임 설명을 듣던 중 “다트 화살이 어디 있냐”라고 반말을 했다.

이에 A 씨가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술집 앞 도로로 A 씨를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가 초범이다”며 “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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