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자 포켓몬고 단속” 벌금6만원·벌점15점

사진=포켓몬고

운전 중 포켓몬고를 하는 사람이 늘어 경찰이 이를 한 달 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3일 경찰청은 운전 중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고(PoKemon GO)’ 사용을 2월 한 달 간 집중 단속해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혓따.

포켓몬고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운전 중 포켓몬고를 한 운전자가 36건 적발됐다.

우리나라에서 운전 중 포켓몬고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사례는 아직 없으나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운전자가 포켓몬고를 하다 행인 2명을 차로 들이박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포켓몬고 제작사인 나이앤틱에 사고 취약지점에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안전조치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학교, 태국은 도로와 철도 등에 포켓몬고 사용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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