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순위 조작 해남군수 ‘박철환’, 항소심도 ‘징역’

박철환 해남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철환 해남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3년~2014년 공무원 20여 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특채로 채용된 비서실장 A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근무 평정 제도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군정의 신뢰도가 하락했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됐다”고 원심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로 직위가 상실된다.

박 군수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박 군수는 군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재 박 군수는 구속 기소된 이후 직무가 정지됐으며 해남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한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남군 비서실장 A 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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