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15일부터 통제 '무단출입시 과태료 얼마?'

[월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봄철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15일부터 전국 국립공원 중 일부 탐방로에 대해 입산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번 탐방로 통제는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과 국립공원 별 적설량 등을 고려해 통제 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국립공원 내 무속행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 지역과 과거 산불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이 강화된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1개(길이 1987㎞)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21개(길이 506㎞) 탐방로는 전면 통제되며,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등 26개 구간(길이 146㎞)은 부분 통제된다.

그 외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6개 탐방로 1335㎞는 평상시처럼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흡연이나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통제 구역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 원, 2차 위반일 경우 20만 원, 3차 위반일 경우 30만 원이다. 

김경출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이 출입이 금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국립공원을 탐방할 때에는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고 흡연이나 인화물질 소지 등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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