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절개지 붕괴위험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사고 사례는?'

[월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국민안전처가 낮 최고기온이 영상을 웃돌면서 얼음이 녹는 해빙기를 맞아 건축물 붕괴, 낙석 등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보통 해빙기인 2월에서 3월은 큰 일교차 때문에 땅속에 스며든 물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절개지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

작년까지 최근 10년간 해빙기 낙석·붕괴 등의 안전사고는 절개지(54%), 축대·옹벽(21%), 건설공사장(19%) 순으로 발생했으며 사상자는 건설공사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실제로 2009년 2월에는 판교신도시 내 터파기 공사현장이 붕괴돼 사망자 3명과 부상자 7명이 발생한 바 있다.

2014년 3월에도 북한산 국립공원 인수봉 암벽 등반로에서 낙석(0.5톤)이 휴식중인 등반객을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한 사례가 있다.

2007년~2016년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현황

해빙기에 발생하는 낙석·붕괴 사고는 인명피해, 건물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미리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해빙기 안전관리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추진 중이며, 중앙부처는 국립공원, 문화재, 급경사지 등 소관 해빙기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도 일제조사를 실시해 고위험 시설물 2830개를 선정해 예방순찰 등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각 가정에서는 해빙기 기간 동안 주변의 축대나 옹벽의 배부름 현상과 균열이 없는지, 담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피는 등 해빙기 사고 예방에 동참이 필요하다. 

국민안전처 황범순 안전점검과장은 “해빙기 기간 동안에는 주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사항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긴급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119에 지체 없이 신고해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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