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父, 150만원 벌금 ‘접근금지 끝나자마자 또 아동학대’

사진=법원

아동학대 혐의로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던 아버지가 또다시 딸을 학대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12월 17일 오전 3시께 인천 남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딸 B(17) 양의 얼굴과 다리 등을 손과 발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3개월 간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접근 금지 처분이 끝나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딸 B 양에게 욕설을 하며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에게 학대행위를 해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다”며 “처분이 끝나자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또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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