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스콘신주에서도 시험 없이 운전면허 받는다, '재외국민 불편 해소해 나갈 방침'

[월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경찰청이 미국 위스콘신 주와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시간 17일(현지시각 16일)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합중국 위스콘신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약정의 체결로 우리나라 또는 위스콘신 주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교육이나 필기‧실기시험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우리나라: 제2종 보통, 위스콘신: Class D)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ㆍ미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될 뿐 아니라 양국 국민의 편익 확대 및 현지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 및 미국 여타 주와 지속적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해 우리 재외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25일 펜실베니아주와의 약정 체결에 이어, 이번 약정 체결로 미국 내에 우리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州)는 모두 20개로 늘어났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