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 ‘1억 3천만원 횡령’

사진=경찰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1억 3천여만 원의 관리비를 빼돌려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구 모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 A(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11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1억 3천 8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입주자대표회 명의로 된 계좌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씩 인출했다.

횡령금액 중 1억여 원은 A 씨는 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 혼수 구매비와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의 진정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 씨는 1억 1천여만 원을 메워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감사나 총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규모 아파트로 관리체계가 허술한 것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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