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어린이집 화상사고 ‘피부 재생 수술 받아야 해’

사진=KBS1 방송 캡처

두 돌이 안 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1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화상을 입은 것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먹으려던 20개월 남아와 24개월 여아가 보육교사의 실수로 보온병이 넘어지며 쏟아진 물에 화상을 입었다.

이 중 한 아이는 피부 재생 수술까지 받을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당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은석찬 교수는 “응급조치가 미진해 화상이 깊은 면이 있다”며 “일부 층이 괴사된 상태로 내원했다”고 밝혔다.

사진=KBS1 방송 캡처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어린이집 원장이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원장은 당초 화상을 입은 것이 아이들의 실수라 학부모들에게 설명했다.

이틀이 지난 뒤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고 보육교사의 실수로 화상을 입은 것이 드러나자 원장은 ‘선생님이 하신 줄 몰랐다’고 둘러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원장이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열람을 막았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에 의무 설치하게 된 CCTV의 기록은 60일 간 보관하도록 관련법이 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30일 치만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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