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어린이집 화상사고 ‘피부 재생 수술 받아야 해’
두 돌이 안 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1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화상을 입은 것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먹으려던 20개월 남아와 24개월 여아가 보육교사의 실수로 보온병이 넘어지며 쏟아진 물에 화상을 입었다.
이 중 한 아이는 피부 재생 수술까지 받을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당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은석찬 교수는 “응급조치가 미진해 화상이 깊은 면이 있다”며 “일부 층이 괴사된 상태로 내원했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어린이집 원장이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원장은 당초 화상을 입은 것이 아이들의 실수라 학부모들에게 설명했다.
이틀이 지난 뒤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고 보육교사의 실수로 화상을 입은 것이 드러나자 원장은 ‘선생님이 하신 줄 몰랐다’고 둘러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원장이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열람을 막았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에 의무 설치하게 된 CCTV의 기록은 60일 간 보관하도록 관련법이 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30일 치만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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