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0대男 시내버스 운전기사 ‘만취 교통사고’

사진=경찰

만취 상태로 버스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7) 씨를 조사 중이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산구 신창동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모닝 승용차 차주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광산구 도산동 차고지에서 북구 월충동 차고지로 가던 중 운행이 종료된 시내버스를 13km 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내 음주운전이 발각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A 씨는 목적지와 반대방향으로 운전하는 등 차고지를 제대로 찾지 못할 정도로 만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회사 측의 자체 조사에서 A 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운수 측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A 씨에 대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 밝혔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이날 오전부터 오후 8시까지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할 때도 음주 상태였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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