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객 대상 신종범죄 숙박영업 무더기 적발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

[월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호텔 등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고시원,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미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12개 업체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사진출처- 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강남, 동대문 등의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A게스트하우스 대표 정 모씨(58세) 등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업소들은 건축물용도가 아파트나 고시원, 업무시설인 건물을 임대해, 사업자등록을 고시원이나 부동산임대업으로 하고 업소당 10~100개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레지던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거쳐 생활형 숙박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레지던스는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호텔 수준으로 제공해주는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외국인, 학생, 직장인 등 장기 투숙객을 위한 시설로 운영된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인의 왕래가 잦은 도시에서 보편화된 주거유형이다.

이들은 ‘아고다’, ‘호텔조인’ 등 전세계 호텔 예약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하루 5만원~17만원의 숙박료를 받으며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숙박료 중 15~20%를 여행사와 호텔 예약 사이트에 알선료로 지불하고 지배인, 프런트직원, 청소용역 등을 고용하는 등 사실상 숙박업 형태로 운영했다.

명동의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상호를 '○○하우스' 라고 호텔예약사이트에 등록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구분없이 고시원에서도 내․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객실과 수건, 샴푸, 비누 등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단속에 대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을 각각 별개의 사업장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숙박업소로 운영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찜질방내에 캡슐방을 설치해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하거나, 대형병원 인근에 다세대주택을 임대해 암환자등을 대상으로 환자방 형태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등 신종 숙박업소도 있었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영업용‧주거용 건축물보다 엄격한 소방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들 업소는 휴대용비상조명등, 간이완강기 등 피난기구 및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중에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해 화재시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숙박업소는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 발생시 손님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객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과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는 등 피난기구나 소방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영업기간 중 단 한 번도 소독을 하지 않아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1회 이상(하절기)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업무‧주거용으로 건축돼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긴급 대피시설이 없어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투숙객들은 화재 발생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신종범죄 및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