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40대男 음주단속 피하려고 ‘불법유턴·역주행·뺑소니’

사진=경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불법유턴, 역주행, 뺑소니를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작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박모(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25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고양대로 달맞이공원 앞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운전 중 불법 유턴 후 뺑소니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박 씨는 학부모 모임에 참석해 반주를 한 뒤 자녀를 데리러 가던 길이었다.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한 박 씨는 불법 유턴 후 600m 가량 역주행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다행히 택시기사와 승객 등 여성 2명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박 씨가 불법 유턴을 하는 장면과 역주행 후 마주 오던 차들과 연쇄 교통사고가 날 뻔한 장면이 모두 담겨있었다.

이날 박 씨는 30여 분 만에 돌아와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범행을 자수했다.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 0.05% 미만인 0.038%로 훈방조치 될 수준이다.

경찰은 박 씨에게 난폭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뺑소니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4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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