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30대男 인형뽑기 매장서 450만 원 현금 절도

사진=경찰

30대 남성이 인적이 드문시간 인형 뽑기 매장의 현금을 절도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신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부산, 경북 칠곡, 전북 남원·순창 등을 돌며 4차례에 걸쳐 총 4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 오전 4시께 신 씨는 전북 순창군 순창읍 김모(43) 씨의 인형뽑기매장의 동전교환기에서 현금 3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를 지나가던 행인이 목격하고 신고를 해 신 씨의 범행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해당 매장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신 씨가 도주에 사용한 차량 번호를 확보했다.

22일 오후 1시 10분께 경남 진주의 한 도로변에서 신 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신 씨는 무인 인형 뽑기 매장이 새벽시간대까지 영업되는 것을 노려 인적이 뜸한 새벽시간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범행에는 큰 못을 뽑는 도구가 사용됐다. 신 씨는 미리 준비한 공구로 현금지급기를 파손 후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 조사에서 신 씨는 “생활이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한편, 경찰은 신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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