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조기퇴근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도입, 5월 ‘임시공휴일’은?

사진=Daum

정부가 매달 하루 2시간 조기퇴근을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시행한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해 2시간 일찍 퇴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실시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 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연장 근무를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을 하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 외에 내수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는 음식점과 화훼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융자 전용자금으로 800억 원 규모가 조성된다.

이외에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지원과 근로·자녀장려세제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등의 핵심 생활비를 줄여 가계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한편, 5월 초 임시공휴일의 지정 여부는 관계부처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4월 29일 토요일과 30일 일요일, 5월 1일 근로자의날,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 6일 토요일, 7일 일요일까지 최장 9일까지 황금연휴가 생기게 된다.

정부는 생산일수·조업일수가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참여 여부와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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