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0대男 ‘면허취소 수준 음주 후 가드레일 들이받고 도주’

사진=경찰

대낮에 음주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3일 오후 3시 45분께 음주 상태로 인천 연수구 청학공고 사거리에서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2%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A 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봐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급히 도주했다.

이 장면은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이 목격했고 즉시 A 씨를 뒤쫓아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8km 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사고 직후 A 씨 차량의 타이어가 터져 멀리 도주하지 못했다”며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