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30대 남편, ‘이불 가방에 아내 납치 후 감금·폭행·추행’

사진=경찰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납치·감금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주 흥덕구의 아내 B(32.여) 씨의 집에서 B 씨를 납치한 뒤 이틀 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별거 중이던 아내 B 씨에게 “보험을 정리하자”며 만나자고 했다.

A 씨는 B 씨의 손발을 노끈으로 묶은 뒤 폭 1m, 높이 1.5m의 천으로 된 이불가방에 넣어 납치했다.

이를 차량 뒷좌석에 실은 A 씨는 이틀 간 B 씨를 폭행하고 추행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께 B 씨는 A 씨에게 밥을 먹자고 요구해 서원구 성화동의 한 식당을 찾았다.

A 씨가 식사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B 씨는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도움을 청해 무사히 구조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요구를 해 화가 났다”며 “아내와 다시 만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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