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카지노 술집' 업주 17명 단속

[월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경찰청에서는, 최근 도심 유흥가에서 블랙잭·룰렛·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 기구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일명 ‘카지노 술집’이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등 불법영업으로 변질되고 있어, 지난 21일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현황 (사진출처- 경찰청)

그 결과 전국 카지노 술집 16개소 업주 등 17명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업소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방지)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카지노 술집 영업방식을 살펴보면 입장료 1만 원 ~ 1만 5000원을 지불하면 칩 10~15개를 지급받아 업소에 비치된 블랙잭·바카라·룰렛 등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추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할 경우에도 그 가격에 상응한 칩을 제공받아 카지노 게임에 참여한다.

게임기 사진 (사진출처- 경찰청)

또한 칩을 직접 구입, 환전할 수는 없으나, 칩을 통해 업소에서 술과 안주로 교환하거나 경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퇴장 시 보관(적립)도 가능하다.

칩을 직접 구입하거나 환전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영업으로 재물성이 인정되는 칩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은 일시적 오락을 넘어서는 도박행위에 해당한다.

현장 사진 (사진출처- 경찰청)

특히,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업소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영업방식으로 삼은 것은 오히려 도박행위 등 사행심을 부추기는 불법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와 같은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전국 지방청에서 ‘카지노 술집’ 일제단속을 진행했고, 서울·경기·광주 등 전국 16개소에서 업주 등 17명을 단속했다.

앞으로 경찰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카지노 술집과 같은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