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울산 오피스텔 성매매 일당 검거 ‘17억 원 챙겨’

사진=경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태국 여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따.

27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1)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B(30) 씨가 불구속 입건됐으며, 성매수 남성 3명, 성매매 태국 여성 1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대구와 울산 일대 오피스텔 9곳을 빌려 1회 당 10~20만 원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성매수 남성이 연락 오면 태국인 성매매 여성을 직접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매월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의 불법 이익금을 벌어들여 1년여 간 총 17억 원을 챙겼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대구와 울산의 오피스텔을 덮쳐 A 씨 일당과 성매수 남성, 성매매 태국 여성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A 씨 일당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며 또 다른 성매수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 태국 여성들은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기한이 만료돼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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