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회사 동료 강제추행 집행유예 ‘가스 배관타고 집까지?’

사진=법원

동료를 강제 추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0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A(23.여) 씨의 승용차에서 A 씨를 강제 추행한 이후 가스배관을 타고 A 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박 씨는 A 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려다 실패하자 강제로 A 씨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졌다.

이후 1시간여 뒤 A 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3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A 씨의 집에 침입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유부남 박 씨와 피해자 A 씨는 직장 동료 사이로 박 씨가 평소 A 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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