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장판사 여주지청 송치 ‘음주운전 사고내고 도주’

사진=검찰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인천지법 소속 A(45) 부장판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0시 20분께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여주분기점과 톨게이트 사이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로로 주행 중이던 A 부장판사는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했고 2차로로 튕겨져 나가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2대의 탑승자 5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 부장판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8%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도주했던 A 부장판사는 몇 시간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 당시 현직 판사임을 밝히지 않았고,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인천지법은 A 부장판사의 사건 진행 과정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 부장판사는 최근 민사부로 이동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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