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70대男 ‘재혼한 아내 아들에게 흉기 휘둘러’ 13억 재산문제?

사진=경찰

재산 문제를 두고 70대 남성이 재혼한 아내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유모(71) 씨를 조사 중이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자신의 집 마당에서 재혼한 아내의 아들인 김모(42)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유 씨가 휘두른 흉기에 이마와 손목 등에 상처를 입어 봉합치료를 받고 하루 만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바로 현장에서 달아난 김 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유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자신의 재산을 명의 이전한 것을 두고 다툼을 벌이 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지난해 12월 뇌출혈로 입원해 병원치료를 받아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김 씨가 1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재혼한 아내와 자신의 앞으로 명의이전을 했다”며 “그러고 나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재산을 둘러 싼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유 씨와 김 씨 등 가족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유 씨의 전처 자녀들과 재혼한 아내의 아들 김 씨는 재산 증여 문제로 법정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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