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성매매 알선 일가족 검거 ‘경찰, 손님 위장해 불법 마사지업소 덜미’

사진=경찰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58) 씨를 구속하고 부인 백모(54) 씨, 아들(34)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최 씨 부부는 동종 전과가 있어 경찰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최 씨의 영장만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경남 김해시 어방동의 한 상가 3층에서 불법 마시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가족은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코스 별로 10~13만 원의 비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은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15일 오후 9시 40분께 손님으로 가장해 최 씨 부부에게 성매매 알선 진술을 확보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마사지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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