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20대男 ‘상습 절도’ 빈집서 숙식 해결까지?

사진=경찰

20대 남성이 빈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3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2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농촌 마을에서 대문이 잠겨있는 집을 타깃으로 절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9일 오후 2시께 A 씨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 B(47) 씨의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1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쳤다.

같은 달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인근 C(60) 씨의 집에서는 몰래 밥을 먹고 거실의 양주를 마신 혐의도 받는다.

이날 A 씨는 C 씨의 집에서 샤워를 하는 등 6시간가량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현장에 두고 간 신용카드 영수증과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28일 대전 시내의 한 원룸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관문이 잠겨 있는 집은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A 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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