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생후 6개월 딸 살해한 엄마 ‘남편 귀가 안 해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생후 6개월 딸을 살해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19.여) 씨를 조사 중이라 밝혔다.
A 씨는 4일 오후 9시 10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의 원룸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119에 “아이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며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병원 측은 아이의 상태가 이상하다 여겨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다 추궁 끝에 “남편(23)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A 씨는 전날 남편이 집을 나선 뒤 이날 오후 7시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잠을 자는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어 살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남편에게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A 씨가 아이를 고통스럽지 않게 죽이는 법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아이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으며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 씨는 남편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2014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남편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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