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마사지사 징역 ‘아로마 마사지 핑계로 강제 추행’
마사지사가 마시지를 핑계로 고객 여성을 강제 추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5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4월 2일 오후 5시께 경기 수원시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고객 A(여)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로마 마사지를 이유로 나체 상태로 타올만 덮고 있던 상태에서 조 씨가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손을 조 씨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 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마사지만 했다”며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함에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도 조 씨를 해할 이유가 없고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정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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