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마사지사 징역 ‘아로마 마사지 핑계로 강제 추행’

사진=법원

마사지사가 마시지를 핑계로 고객 여성을 강제 추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5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4월 2일 오후 5시께 경기 수원시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고객 A(여)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로마 마사지를 이유로 나체 상태로 타올만 덮고 있던 상태에서 조 씨가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손을 조 씨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 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마사지만 했다”며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함에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도 조 씨를 해할 이유가 없고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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